[D-1 통상임금] 기아차‧산업계, 초조…노조 “왜곡 말라”
[D-1 통상임금] 기아차‧산업계, 초조…노조 “왜곡 말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희비 갈릴 듯
▲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하루 앞둔 시점에서 기아차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패소 경우 현대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조한 분위기.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 해외투자 및 R&D투자 등 줄 수밖에 없어 경영상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승소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패소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하루 앞둔 시점에서 기아차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상임금 취지 왜곡을 경계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은 직접 당사자인 기아차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와 비슷한 소송이 100여 곳에 진행 중에 있어 산업계의 이목도 31일 열리는 1심 판결에 집중되고 있다.
 
◆패소 시 기아차 적자전환 산업계 전반 파장
기아차 근로자들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간 못 받은 통상입금 소급분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9명은 2011년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31일 오전 1심 판결을 내린다.

기아차는 물론 산업계는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패소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아차는 패소할 경우 두 번에 걸쳐 제기한 소급액 1조8천억원과 함께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퇴직금 등 간접비용 등을 합쳐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기아차가 바로 통상임금 미지급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비용을 회계처리과정에서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기아차 상반기 영업이익이 786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 줄었다. 분기별 평균 4000억원으로 노조가 제기한 소송가액 6600억원보다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3분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할 경우 최대 3조원 가량의 충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충당금 규모가 3조원 가량 발생하면 예정돼 있는 인동 공장 등 투자분에 대한 고민 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 불투명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측이 패할 경우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십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안이 기아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부분이다. 1,2,3차 협력 부품업체 등에도 고스란히 통상임금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기아차 순이익이 2조7000억원인데 통상임금으로 3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면 바로 적자로 돌아선다”며 “2~3차 부품업체도 연쇄 충격을 받고 35만 명 되는 자동차산업 일자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 패소할 경우 1, 2, 3차 협력업체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완성차업체에도 인건비 상승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고 관련된 법적소송의 남발로 업계 전반적으로 경영의 불안정성도 커지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며 “자동차산업이 일자리 보존과 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 ▷기아차 노조.ⓒ기아차노조 홈페이지
 
◆쟁점은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
쟁점은 신의성실 원칙을 재판부가 적용할지 여부다. 만약 재판부가 기아차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과거 및 미래분까지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소급 지급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면 과거분을 지급하지 않게 돼 부담은 줄지만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임금 상승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13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과거분 소급 지급을 막은 바 있다.

신의성실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으로 소급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했던 합의를 지키라는 것이다.

한편 기아차노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기아차 통상임금 문제를 ‘고임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을 지키고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려는 통삼임금 본연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며 “기아차 노조는 재판부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노사 간 자율교섭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재판부의 현명한 법적 판단으로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어 기아자동차 내에 미래지향적인 산업평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