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재계, 우려 넘어 허탈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재계, 우려 넘어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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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기순손실 없어 경영상 어려움 없다” ‘신의칙’ 적용 안해
▲ 기아차가 통상임금에서 패소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반면 재계는 벌써부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 원, 이자 109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기아차 사측이 노조의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기아차가 당기순손실이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간 기아차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많게는 한해 3조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법원은 이 기간 동안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와 비슷한 소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재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허탈감을 표출했다. 경총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는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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