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례, 상여금 등이 정기적 지급됐다면 통상임금 포함된다고 인정돼”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항변의 이유로 제기할 수는 있지만 잠재적인 가정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판례에서도 상여금 등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해 왔다”며 “고통 분담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기존의 노사관행을 깨고 합의적 노사관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문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던 김 의원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수당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임금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나 산입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돼 왔다”며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를 명문화해야 할 만큼 첨예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도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일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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