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제출 소송사기극 의혹
1일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3년이 넘은 동부건설의 하도급 위반 행위 건에 대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사태해결을 주문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동부건설과 시스템에어컨, 환기시스템 등 공조설비의 납품, 시공 등의 계약을 맺은 에어넷트시스템(에어넷)은 2012년부터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동부건설이 에어넷의 요구를 거절하자 분쟁이 일었다. 동부건설은 2013년 11월29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에어넷은 2014년 9월22일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했고 지난5월 31일 법원은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해 이자포함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동부건설이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송사기극으로 번졌다. 소송사기 의혹은 동부건설-삼성전자-에어넷으로 이어지는 하도급관계에서 비롯됐다. 에어넷은 2012년 11월28일 동부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부건설 및 중간 하청업체인 삼성전자는 각각 23억5천만원, 1억5천만원을 에어넷에 지급했다는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1심 민사법원은 동부건설과 삼성전자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금이 모두 지급됐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동부건설과 삼성전자가 위 합의금 중 적어도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동부건설의 내부문건이 발견됐다. 문건은 당시 동부건설이 내부적으로 에어넷이 요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해당 자료에는 동부건설이 2012년 합의이후 지급하지 않은 합의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5천만 원)가 포함돼 있었다. 또한 동부건설의 책임 인정범위를 자의적으로 어떤 부분만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최소 1억 원부터 최대25억 원까지로 나눈, 총 4개의 검토안으로 이뤄져 있었다. 당시 동부건설 담당자 증언에 따르면 “25억 원이 동부건설의 실제 지급 책임이 있는 금액”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넷은 “사건 초기 동부건설은 재판부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조회 회신 요구를 거부하다가 2016년 돌연 삼성전자에 사실조회회신 요청을 하였고, 삼성전자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액면대로 수용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법원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하도급 관련 소위 ‘갑질’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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