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17년간 면세혜택
외환은행, 17년간 면세혜택
  • 윤여진
  • 승인 2006.11.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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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재경부 관리소홀 책임”

지난 1989년 민영화된 외환은행이 재정경제부의 소홀한 관리로 여전히 국책은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감사원의 국제세원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분석해 1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1989년 민영화 이후에도 12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기관으로 지정되는 혜택을 누렸다. 정부는 1977년부터 1994년까지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등 12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면서 외환은행을 이자소득 면제기관에 포함시켰으며, 1989년 민영화와 2003년 론스타 매각 이후에도 면세기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캐나다 등 3개국으로부터 취득한 748만달러의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작년 5월 캐나다와의 협상을 통해 외환은행을 면세기관에서 제외했지만 여전히 11개국에서 면세기관으로 남아 있으며, 이중 외환은행이 영업망을 설치한 네덜란드 브라진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서 실질적인 면세혜택을 보고 있다. 반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면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

심 의원은 “재경부의 관리소홀로 정부기관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할 면세기관 혜택을 민간기관이 누려왔다”며 “이들 국가에 대해 외환은행을 제외하고 수출입은행을 지정하는 조세조약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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