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혼다코리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왜?’
YMCA, "혼다코리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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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들 우롱한 혼다코리아
▲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혼다코리아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혼다코리아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5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당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검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차량 녹‧부식 여부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판매한 혼다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혼다코리아 2017년 CR-V, ACCORD 등 차량에서 녹‧부식이 발견돼 차량 소유주들의 불만을 산 바 있다.
 
YMCA에 따르면 혼다코리아는 소비자가 매장에 방문해 항의하면 녹‧부식이 있는 전시차량을 보여주며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전시차량 녹‧부식 부위를 약품으로 닦아내어 판매하고 있다.
 
또한 혼다코리아는 “해당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다”며, “국토교통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하고, 그에 따라 8월 22일부터 다음과 같은 무상 수리 및 재발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YMCA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다는 내용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YMCA는 “혼다코리아는 YMCA 자동차안전센터를 기만하고, 한국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볼 수밖에 없다”며, “혼다코리아를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및 소비자행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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