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제품서 발기부전치료제 검출”…제품 회수 및 대표 검찰 송치
식약처, “무신고 제품서 발기부전치료제 검출”…제품 회수 및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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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박모 대표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약처가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인 (주)씨비케이(충남 계룡시 소재)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입한 ‘이엑스티파워플러스’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해당 대표는 검출에 송치했다고 알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미국 ‘PYXIS BIOLOGIX'가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며, (주)씨비케이 대표 박모씨(남, 44세)는 ‘이엑스티파워플러스’ 250g을 지난 2016년 3월 단 한차례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수입신고하고, 그 이후부터 캡슐 상태로 몰래 밀수해 국내에서 포장작업 후 정식 수입통관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생약 성분으로 제조되어 남성정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했으나, 실제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4종류나 함유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모 대표는 해당 제품을 유통업체 등으로 35,775캡슐(500mg/1캡슐), 약 4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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