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으로 2년간 37명 사망
임상시험으로 2년간 37명 사망
  • 이준기
  • 승인 2006.11.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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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 “엄격한 승인절차, 정기적 현장조사 이뤄져야”

▲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
임상시험의 부작용이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응급임상을 포함해 무려 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사람은 16명이고, 세포치료제 응급임상으로 사망한 사람은 21명이었다. 또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작용은 2년간 2명이었으며,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할 정도의 부작용은 67건에 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21명 가운데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은 2년에 걸쳐 2명이며, 관련성이 없는 사망한 사람은 14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년 동안 식약청이 승인해 준 임상건수가 318건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부작용 발생률은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다. 100건의 임상시험 가운데 6명이 사망한 것.



사망원인은 폐렴환자의 다발성 장기부전, 암환자의 패혈증, 간세포암 또는 뇌경색 환자의 질병악화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임상시험 부작용이 직접적 원인이든 간접적 원인이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은 매우 심각하다”며 “실시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요건 아래 승인하고, 과정에서도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나가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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