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받아 앞으로 연금 수령 자격 박탈… 형 확정 후 받은 90만원도 환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6일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법정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의 연금수령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한국야구대표팀에 합류해 금메달을 목에 걸은 강정호는 매달 30만원의 연금을 수령했지만,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고 형이 확정된 지난 5월부터 수령한 금액 9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연금 지급과 관련해 내규규정이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선수는 자격이 상실된다. 강정호가 항소를 하지 않고 형 확정 후 받은 연금은 환수조치된다”고 전했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2일 서울 삼성역에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달아나 체포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4%였고,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미국 대사관 취업비자 발급을 받지 못했다.
현재 강정호는 피츠버그에 합류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개인훈련을 하고 있고, 오는 10월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의 아길라스 시베나스 소속으로 실전감각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편 강정호는 승마 김동선 이후 연금이 박탈된 두 번째 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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