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국회 멈춰선 안돼...견제·비판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 “국회 멈춰선 안돼...견제·비판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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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쟁점법안·공통공약법안, 신속처리하기로 한 만큼 입법화에 특단의 노력 바란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국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전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으자”라고 상임위원장들에게 요청했다. 또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와 피감기관 간 상호신뢰와 존중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국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전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으자”라고 상임위원장들에게 요청했다.
 
정세균 의장은 6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기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9월 현재 6,400여건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무쟁점법안 및 공통공약 법안은 신속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작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증인채택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채택의 책임성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와 피감기관 간 상호신뢰와 존중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어제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지 못했고, 오늘 대표연설도 제1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면서 “국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국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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