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민원 1657건 중 803건 차지 녹소연 발표

6일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이같은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이통3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의 경우 2016년 하반기 937건 대비 77%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업체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 대상 민원이 803건(23.4%)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SK텔레콤이 각 495건(14.4%), 359건(10.5%)로 뒤를 이었다. 이통 3사 대상 민원 중 30.2%(501건)가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었다.
할부로 스마트폰 단말기를 구입했지만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는 남은 할부금과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다. 공시지원금이 높은 단말기 일수록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 위약금을 통해 이통3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수천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통3사가 2011년 3천157억원의 위약금 수입을 올린 이후 위약금 수입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위약금 규모와 관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관리 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에 따라 ‘정보 부존재’처리 했다”고 답변했다. 녹소연은 2016년 하반기 민원통계를 공개한 이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위약금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위약금 규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민원이 전년 하반기 대비 77%나 늘어난 것은 복잡한 단말기 유통구조와 결합상품 및 결합할인 등 이동통신 계약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위약금 산정 및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위약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위약금 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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