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교원평가제를 2008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법제화에 착수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22일로 예고한 ‘연가투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상급자·동료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해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개정법의 시행은 2008년 3월부터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교원평가제는 67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평가결과는 교원능력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고 인사에 직접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교장·교감 역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의 경우 3년마다 1번씩이며,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 기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공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교장·교감 및 해당 교육청이 평가결과를 공유하기 때문에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난 7개월간 교원평가제의 시범실시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한다. 설문 결과 평교사들의 41.9%가 학생들이 수업태도가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으며, 전문성 신장 여부에 대해서도 50%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교원평가제에 있어 교장·교감의 평가 비중이 70%나 돼, 교원평가를 빌미로 교장·교감의 권위를 앞세운 획일적인 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전교조는 22일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전국규모의 연가투쟁을 예고했으며,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 등 3명은 지난 10월 20일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전교조 “교육획일화 반대” 22일 연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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