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김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여론조작 사이버외곽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을 기각은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은 유감스러운 판단”이라면서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 사무총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영장기각이라는 법원의 결정은 위법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판단”이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국정원이 자체 밝혀낸 당시 댓글 외곽팀은 최대 30개에 달했고, 수사의뢰된 전현직 팀장급 인물만 총 48명인 중대 실정법 위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원이 이들의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요구에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들의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인데, 증거가치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성과에 대해 “이번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6차 북핵 실험의 위기 속에서 한·러 간의 북핵 외교의 협력과 ‘신 북방정책’을 천명함으로써 경제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성공적인 순방이었다”면서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고강도 제재와 압박’과 함께 ‘평화적 해결’에 양 정상이 함께 한 것은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북핵 외교무대에서 실효적 성과를 이끌어 낸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밝힌 ‘신 북방정책’ 역시 주목된다”면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등 ‘9개의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으로 협력을 이루자는 제안은 한반도의 공동번영과 동북아의 공동 경제협력체제를 위해서도 진일보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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