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리 결의 이행조치 준수
한국 안보리 결의 이행조치 준수
  • 박수진
  • 승인 2006.11.02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자회담 재개, 대북 제재에 어떤 영향줄까
6자회담 재개 합의로 북한이 회담 테이블에 복귀하게 됐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이행 조치는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독자적 조치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유엔 결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쌀·비료 지원 중단 같은 조치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취한 것인 만큼 정부의 재량권에 속하지만 1718호 이행 조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인 것이다.이 때문에 정부는 종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두 가지 트랙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1일 “우리 정부의 이행 조치는 1718호가 규정한 대로 예정된 기한까지 제출하고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쌀 차관 문제는 상황을 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31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1718호 내용을 봐도 결의안의 수정·중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그 조건이 포괄적인 만큼 6자회담 진전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제 1718호 15조는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북한의 결의 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수정·중지 또는 해제 등을 포함한 (제재)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고 돼 있다.


정부가 유엔 결의안 이행 조치를 위해 내세운 원칙은 크게 네 가지다.우선 북한 핵개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해당하는 만큼 ‘북핵불용’ 원칙에 따라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이 들어갔다. 이는 재개될 6자회담에서 해결할 부분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을 회원국으로서 준수하겠다는 원칙과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겠다는 원칙도 있다.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세워져 있다.


여기에는 6자회담의 진전 노력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활용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해법도 포함될 전망이다.이행 조치 내용은 크게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 무기, 사치품 등의 공급·판매·이전 금지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과 자산 활용 방지 ▲북한 출입 화물 검색 ▲제재위원회 지정 북한 인사·가족의 출입·체류 금지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특별히 강화해야 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어 보인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지정하는 대북 반출 금지 품목들을 국내법에 반영하면 되고 종전 전략 물자 수출입 통제 제도를 철저히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미 미사일과 WMD 관련 5개 국제협약에 가입했고 2004년부터 전담 부서까지 설치한 만큼 종전 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하고 교역업자나 협력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안내 활동을 강화하면 충족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현재 대북 반출 품목에 전략 물자는 물론 사치품도 없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관심 대상은 대북 송금의 투명성 확보 문제다.유엔 결의 8조 d항이 북한의 WMD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내 자금과 금융자산들을 동결하고 북한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단체들도 자국 내 자금이나 금융자산을 사용치 못하도록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유엔 제재와 무관하게 핵실험에 따라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하려고 검토해 왔던 조치들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