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오후 2시경 가해자 구속여부 결정날 듯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오후 2시경 가해자 구속여부 결정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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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후 2시경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A(14)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소년법’에 의거하면 청소년들의 구속은 최소화 되어 있어 구속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의견에도 힘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시민위원회 위원 10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검찰은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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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9-11 18:44:25
'처벌이 만능일 순 없지만 잘못을 했을 때 죗값을 톡톡히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소년법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감형불가, 집행유예 불가, 불기소 불가로 개정 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다 어리거나, 또래인 경우 , 가해자에 대한 법의 우산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교화드립을 치는데, 몇일 인성수업좀 듣고, 사회봉사 몇시간 하고, 선생님께 잔소리 몇시간 듣는걸 교화프로그램이라고 칭하지 마라.

홍익인간 2017-09-11 18:44:10
공립학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식의 전달은 학원보다 못한데, 인성 교육은 안되고, 월급과 연금, 혜택만 많은 직장이 된 선생님을 위한 학교.

또한, 아침/저녁 조례할때만 10분 보는 담임이 무슨 인성 교육을 한다는건지..쯔..

정당한 법의 심판과 댓가를 치룬후, 교화 시스템이 발동 되야 하며, 근본적인 학교시스템, 한반에 20-30명을 몰아넣고 1년을 유지하는게 아닌, 전문 강의 문화로 가져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