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A(14)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소년법’에 의거하면 청소년들의 구속은 최소화 되어 있어 구속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의견에도 힘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시민위원회 위원 10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검찰은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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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감형불가, 집행유예 불가, 불기소 불가로 개정 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다 어리거나, 또래인 경우 , 가해자에 대한 법의 우산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교화드립을 치는데, 몇일 인성수업좀 듣고, 사회봉사 몇시간 하고, 선생님께 잔소리 몇시간 듣는걸 교화프로그램이라고 칭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