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A(14)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소년법’에 의거하면 청소년들의 구속은 최소화 되어 있어 구속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의견에도 힘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시민위원회 위원 10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검찰은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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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침/저녁 조례할때만 10분 보는 담임이 무슨 인성 교육을 한다는건지..쯔..
정당한 법의 심판과 댓가를 치룬후, 교화 시스템이 발동 되야 하며, 근본적인 학교시스템, 한반에 20-30명을 몰아넣고 1년을 유지하는게 아닌, 전문 강의 문화로 가져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