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피해보상 100억 기금 출연 등 제시했지만 수용 안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피해구제 내용이 대리점 피해구제와 甲-乙 관계 거래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하여 현 상황에서는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의 피해사실을 접수받아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리점의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 했지만 구제하고자 하는 대리점의 피해인정 기준을 세우고, 그 규모를 확정한 뒤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구제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부족했다며 피해구제 범위의 타당성이나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본사-대리점간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거래구조 개선 등과 같은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에도 현대모비스는 단순히 직원 징계 규정이나 직원 교육 등을 통해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는 수준으로 근본적인 시정방안으로 미흡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제3의 기관을 통한 피해사실 파악 및 구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리점 피해구제가 가능한 것인지를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도 떠넘기는 등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2013년 11월 현대모비스 대리점 거래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하고 2015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인정하고 지난 6월 22일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약 30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본사-대리점 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협의매출’ 반품사유 추가) ▲‘협의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협의매출’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일선 부품사업소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구제와 甲-乙 관계 거래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담보 관행 개선 등 실질적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정화를 위해 동의의결안을 다시 만들어 10월 27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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