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갑질’ 개선안 퇴짜…“상당부분 미흡”
공정위, 현대모비스 ‘갑질’ 개선안 퇴짜…“상당부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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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피해보상 100억 기금 출연 등 제시했지만 수용 안해
▲ 현대모비스가 ‘대리점 물량 떠넘기기’ 제재 피해구제안을 제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부분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현대모비스가 ‘대리점 물량 떠넘기기’ 제재 피해구제안을 제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부분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다음달 27일까지 동의의결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피해구제 내용이 대리점 피해구제와 甲-乙 관계 거래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하여 현 상황에서는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의 피해사실을 접수받아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리점의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 했지만 구제하고자 하는 대리점의 피해인정 기준을 세우고, 그 규모를 확정한 뒤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구제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부족했다며 피해구제 범위의 타당성이나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본사-대리점간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거래구조 개선 등과 같은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에도 현대모비스는 단순히 직원 징계 규정이나 직원 교육 등을 통해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는 수준으로 근본적인 시정방안으로 미흡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제3의 기관을 통한 피해사실 파악 및 구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리점 피해구제가 가능한 것인지를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도 떠넘기는 등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2013년 11월 현대모비스 대리점 거래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하고 2015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인정하고 지난 6월 22일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약 30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본사-대리점 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협의매출’ 반품사유 추가) ▲‘협의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협의매출’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일선 부품사업소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구제와 甲-乙 관계 거래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담보 관행 개선 등 실질적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정화를 위해 동의의결안을 다시 만들어 10월 27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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