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집’ 인권침해 이제 끝
‘사랑의집’ 인권침해 이제 끝
  • 이준기
  • 승인 2006.11.0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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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제출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2일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과 함께 국회 기자실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김포사랑의집 광주인화원 원주상애원 성람재단 등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적 통제장치를 강화해 비리를 차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 1/3 도입 ▲임원과 사업장의 자격요건 강화 ▲사설운영위원회 구성법에 명시 ▲생활인 인권 개선을 위한 장치 마련 등이 주요내용.

특히 공익이사제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전권을 가져 이사장 측근이 권력을 독점해온 관행을 타파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의 공통점은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점”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익이사제가 마련되면 시설의 사유화를 차단하고, 공공성이 신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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