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정몽구 회장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열려

새민중정당 윤종오(울산 북구)의원과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식당 여성 조합원들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정몽구 회장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불법적인 근무형태변경과 부당노동행위로 고통 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고 있고 정규직 전환은커녕 강제전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다르게 기아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현대기아차차그룹 정몽구회장의 불법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2월10일 서울고등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모든 기아차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2년 전에 정몽구 회장과 기아차 박한우 사장을 불법파견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기아차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오히려 강제로 다른 부서로 보내면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이들 주장에 따르면 기아차가 현대그린푸드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난 7월 24일부터 한달 평균 50만원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출근시간을 3시30분으로 변경함에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강행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측은 노사합의도 하지 않고 강행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현대그린푸드 사측은 기아원청이 결정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