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대특별 편입생연합, '권리 되찾기 위한 투쟁 500일'

정부중앙청사 앞에는 벌서 9주째 수업을 거부하며 유급 위기에 처한 전국의 교대 특별편입생들이 "교대 특별편입생들의 특별임용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두 번의 좌절을 겪고 있는 교육대학교 특별편입생. 1990년, 국립 사범대를 졸업한 이들은 시·도 교육청의 교사 발령대기자 명부에 등재되어 한껏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사립학교에만 지원가능하며 오랜 대기시간으로 언제 교사로 채용될지 불투명했던 사립사범대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헌번재판소는 '국립사범대 졸업생 우선임용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 발령대기자 명부에까지 올라 교원채용만을 기다리던 우리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며 울분을 토로하던 이들에게도 한 줄기의 희망은 있었다. 교육부가 2004년 1월 20일, 실수를 인정하고 미임용자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을 재정하여 이들을 전국의 10개 교육대학교에 특별 편입할 수 있도록 구제한 것. 이 특별법에 의해 교사 발령대기 신분을 박탈당했던 사람들은 생업을 접고, 2005년 3월, 교육대학교에 편입할 수 있었다.
문제는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제정안에는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 중 교원으로 미임용자된 자에 대하여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및 '당해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임용자들은 특별법만을 믿고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 교대에 편입학하여 중등과정과 초등과정 간의 교육과정 차이를 이해하며 수업을 이수하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지난해 5월 31일, 현실적인 구제책에 대한 보완을 이유료 중등 임용 특별정원 및 별도예산과 임용 예정인원을 명시한 교육부의 특별법 개정은 이들을 두 번 죽이는 비수로 꽂힌 것.
이미 1990년 국립사범대생 우선임용은 위헌이라는 판결로 한 번 상처를 받았던 이들이 교육부를 믿고 교대에 편입학하였다가 또다시 특별법 개정으로 벼락 끝에 서게 된 것이다. "소수의 이익과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교육부와 끝까지 투쟁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을 각오를 하고 있는 전국교육대학교 특별편입협의회 이정희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어 답답하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대폭축소하여 자신들이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진 상황에서 교대 재학생들이 이들의 편을 들기엔 만무하다. 하지만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이해하는 교육단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조금씩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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