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예외必’등 ‘교통정리’
최종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예외必’등 ‘교통정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우리은행 지분매각 사안, 금융그룹 통합감독 연말까지
▲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 취지를 벗어나는 운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산분리 예외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 취지를 벗어나는 운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산분리 예외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은산분리는 기업과 금융사가 유착을 막기 위해 기업이 은행지분 소유분을 10%까지 제한하도록 하는 규제다.
 
또, K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외부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청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前 정무위) 장관은 K뱅크 설립 당시 KT 차은택 측근에 광고일감을 밀어주면서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BIS 조건을 맞춰 K뱅크 인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우리은행 18.4% 지분 매각 계획을 조만간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등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금융사가 그룹 계열사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는 데 한도를 강화하겠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결과를 보고 추가 조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외부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