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로자 개념, 재정의된다
법적 근로자 개념, 재정의된다
  • 윤여진
  • 승인 2006.11.03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병호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조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단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당해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에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생활하는 자 ▲기타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시킨 것이 주요내용이다.

단 의원은 “특수고용 문제는 전혀 복잡한 것이 아니”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정의를 새로운 기준으로 정립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