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임희경 기자] 지난 6월부터 마포구 도화길 일대는 전선과 통신선 지중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 공사로 인해 마포구 도화길 일대 서울대 동창회관에서부터 마포로 134길 구간까지의 도로는 누더기 도로로 변해있어 주민들 및 지나가는 차량까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전과 각각의 통신사가 공사를 하는 바람에 길가의 하수구 인근의 도로를 모두 뜯어내고 그 위를 원상복구 하지 않은 채 임시로 덮어 놓았기 때문이다.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포구청의 일자리경제과 담당주무관은 “임시로 해놓은 것이 맞고, 원상복구가 아닌 공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때 보도블럭이 돌로 깔려 있는 부분이 걷기 불편하다고 하여 부분적으로 땅 판곳을 그때그때마다 복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에 마지막으로 포장을 할 것이다”라며“ 구간별로 포장을 할 경우 색깔이 달라 보이고, 시기별로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 부분복구1번, 구간복구1번, 마지막에 전체포장 복구하는 것으로 총 3번의 공사로 진행하는 계획이 잡혀있다”고 말했다.
또한, 담당주무관은“법적인 조항이 아닌 복구는 구청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굴착과 통신선에 대한 공사는 한전과 통신사가, 복구작업은 마포구청 토목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 분장을 한 것일 뿐이다. 이것은 협약이지 법적인 조항이 아니다. 물론, 가공전선로지중이설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마포구청의 일자리경제과, 토목과, 한전,각 통신사와 협약에 의해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도화길 지중하공사의 공사비는 총 51억 4천 4백만원이다. 이중 민간업체인 한전과 각 통신사가 부담한 공사비는 21억 1천 6백만원이고, 나머지 30억2천8백만원은 마포구청이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로 지원한 금액이다.
도로복구의 의무가 마포구청의 토목과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는 한전과 각 통신사의 전선 및 통신선을 정리하기 위한 공사이다. 민간기업체의 공사로 공사비는 구비와 국비, 시비 지원이 아닌 민간기업체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은 구청에 예산이 없어 서울시청과 국가에 공사비용을 신청하여 국비 9억8천8백만원, 시비 11억2천1백만원, 마포구청 9억1천9백만원의 공사비용을 사용했다.
구청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도로복구의 의무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사를 시행한 것이 민간업체의 업무 때문이라면 그 공사비는 세금으로 지출할 것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과거 마포구청은 도화길 포장공사를 2009년 12월30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약 1년여에 걸쳐 총공사비 3억1천3백만원을 들여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를 했다.
약 7년이 지나 도로가 노후화 되어 도로포장 공사의 필요성이 있어 예산을 사용한 것이 아닌 단지 민간업체의 전선 및 통신선 정비공사를 위해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도로를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은 구비도 부족하여 국비와 시비까지 낭비하게 된 샘이다.
걷기불편하다는 주민의 의견에 이번 공사 시 전체포장을 한다는 계획이라고 하지만 누더기 도로로 변해 있는 도로 위에는 임시포장이라는 하얀색 글씨만 작성되어 있을 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사기간에 인근주민들만 불편함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