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체납률 60.3%…점용 만료 전 처리방안 강구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민간사업자에 철도역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신촌역 37억5천만 원, 동인천역 87억5천만 원, 창동역 224억8천만 원 등 3개역에서 모두 349억8천만 원의 점용사용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3개역에 부과된 점용료는 모두 580억5천만원으로 이중 납부된 금액은 230억7천만 원에 그치고 나머지 349억8천만 원은 미납돼 체납율은 60.3%에 달했다.
김성태 의원은 “철도사업법 제44조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징수된 사례는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민자역사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한화도시개발이 운영하는 서울역과 롯데쇼핑㈜가 운영하는 영등포역 등 전국 16개 철도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 중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개 역이 1987년에 설치돼 올해로 점용사용기간 30년을 만료하게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이대로 점용허가기간 30년이 만료하게 되면 사실상 체납된 점용료를 징수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신촌역에 15억 원, 동인천역에 7억5천만 원, 창동역에 15억 원 등 점용료를 미납하고 있는 3개역에 모두 37억5천만 원을 투자해, 이중 동인천역으로부터만 9천만 원의 배당이익을 얻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점용료가 체납되고 배당금이 지급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철도공단과 철도공사가 점용료조차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거의 그대로 날려버리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민자역사에 대한 점용허가기간 만료가 도래하기 전에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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