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아이코스 과세 ‘허위’보고…국회, '괘씸죄' 개소세 올리나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과세 ‘허위’보고…국회, '괘씸죄' 개소세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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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일본 과세 30%를 81.6%라 기재부에 보고→서민증세에 국회 ‘고민’
▲ 필립모리스가 일본 과세 기준을 기재부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재부의 개소세 인상안이 과세수준을 80%인 궐련형 일반담배 수준으로 강화‧적용하겠다는 분위기로 기운 가운데, 여전히 여야간 입장차 조율이 아직 원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사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필립모리스가 일본 과세 기준을 기재부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재부의 개소세 인상안이 과세수준을 80%인 궐련형 일반담배 수준으로 강화‧적용하겠다는 분위기로 기운 가운데, 여전히 여야간 입장차 조율이 아직 원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재부 의원간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과세 수준을 100%로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안과 50%수준을 주장하는 안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0%와 50%간 논의에서 필립모리스 측의 허위보고에 따라 강화된 것이다. 이전 나온 유력한 대안으로는 절충안 350원~480원이었다.

기재부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코스는 그리스 91.5%, 포르투갈 83.1%, 일본 81.6%, 루마니아 76.9%의 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필립모리스가 지난 8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러시아가 57%,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46%, 이탈리아가 40%, 뉴질랜드 38%, 그리스 35%, 일본 3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았다.
 
이날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 박남춘 의원이 제시했던 1갑당 306원(60%수준)에 근접한 의견을 고수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했던 594원(80%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서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과세수준은 갑당 126원으로 파이프담배와 같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김광림 의원 측의 주장은 국민에서 받을 수 있는 세수가 외국 담배회사로 흘러나간다는 것이 요지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1%p상승하면 일반 궐련형에 대비해 세금손실이 연간 500~600억원이 추산되며, 조만간 예상되는 아이코스 등의 점유율 10%를 가정하면 연간 5000억원의 세금 손실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한편,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측은 궐련형 일반담배와 같은 100%안을 주장하고 있어, 기재부 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담배 개소세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굳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3당 간사의원들은 21일 기재위 전체회의 직전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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