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체육선수, 공직자, 고소득자 '병역면탈 뿌리 뽑는다'

22일 병무청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 받게 되고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 받게 된다.
병무청은 병적관리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두게 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한 병무청 소속 국장급이 맡게 되며, 위원 8명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내부위원 3명과 법학, 의학, 행정학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했다.
현재 관리대상자로는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가 2만 4,716명, 공직자와 자녀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가 3,109명 등 총 3만 2,630명에 달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끊이지 않은 연예인, 체육선수, 공직자, 고소득자 등의 병역 면탈이 국민의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이 돼왔으며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법률개정이 요구됐었다.
특히 이 개정법률은 지난 2004년부터 무려 13년 간의 노력 끝에 2016년 정부입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모두 망라해 입법화된 것으로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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