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위로금 퇴직소득으로 간주키로
퇴직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3일 기능근로자 등 특정직종의 퇴직자들만 위로금·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업이 노사합의 등에 의해 해당 직종에 속하는 퇴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자의 세금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행법상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적용되지 않거나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했다.
따라서 동일직장에서 특정직종에 속하는 퇴직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만일 퇴직소득으로 간주된다면 퇴직소득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때보다 세 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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