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당선무효로 재선거시 선거비용 환수 강화 조치 필요”

정 의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지면 선거 비용으로 막대한 혈세가 또다시 투입되는 만큼 선거비용 환수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실제로 근 10년 동안의 선거비용 반환 내역을 보면 반환대상자 224명의 반환대상금액이 약 307억원에 이르렀지만 정작 반환된 금액은 전체 반환대상 금액의 29.5%인 약104억원에 불과했으며 미반환금 203억원 중에서도 약 144억은 징수 중에 있지만 나머지 59억원은 징수권 소멸시효 경과 등의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행법은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 선고를 받은 당선인이나 후보자는 반환 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부 반환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선무효 판결이 나오기 전에 후보자나 당선인이 이를 모두 지출해버리거나 당선무효형을 예상한 후보자가 미리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식의 꼼수로 반환을 어렵게 하기에 이처럼 높은 미반환율을 기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런 경향을 일소하고자 이날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에는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까지 정 의원 포함 총 17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는데, 강길부, 김무성, 김세연, 김영우, 성일종, 박인숙, 유승민, 이명수, 이종구, 윤영석, 윤한홍, 정양석,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의원이 취지에 공감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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