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 다시 논의했고 공교롭게 김명수 인준안 전후여서 ‘오비이락’격이 된 것”

김동철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나는 여권과 개헌, 선거구제 개편 합의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선당시 있었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취하도 그것과 관련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우원식 원내대표, 전병헌 수석에게 물은 적이 있다”며 “답변이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이나 여권은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한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개헌특위가 하는 것이고,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정치개혁특위가 하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잘 논의해주길 바랄 뿐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원론적인 동의를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는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전햇다.
이어 “제가 의총에서 보고할 때도 이런 수준에서 21일 당일 보고했던 것이 전부다. 여기계신 의원들도 다 그렇게 들었을 것”이라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합의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대선 고소고발 사건 취하도 민주당이 하루 전에 취하했으니까 이것도 인준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고소고발 취하는 대선이 끝나면 의례적으로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대 대선에서 한 번도 고소고발 사건이 취하되지 않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의례적으로 대선과 관련된 정당간의 고소고발 사건은 취하가 있을 것으로 알고 대체적으로 수사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9월이 되니 고소시효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아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착수에 들어갔다”며 “결국 대선을 둘러싼 두 당 사이에 수많은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다시 논의하자고 이야기 했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김명수 인준안 전후로 되다보니 ‘오비이락’격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은 자료요구도 필요최소한으로 하겠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묻지마 자료요구’는 지양하겠다”면서 “그런 만큼, 정부 역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 때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들 원칙에 따라 국정감사에 임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함께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