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 절차법 발의
통상협상 절차법 발의
  • 하준규
  • 승인 2006.11.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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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특위  위원장인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4일 정부가 FTA와 같은 통상협상을 진행할  때  국회 보고 의무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상협상 절차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가 통상협상 전이나 협상 중 주요사항, 협상 타결 후 협상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정보도 국회 특위위원이나 직원, 보좌관 1인에 한해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부가 공청회나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하고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 산하에 통상교섭 민간자문회의를 설치토록 했다.

    이 법안은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중심이 돼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월 제출된 통상절차법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짙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특정조약을 추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회는 조약추진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협상추진 방향.조약범위 등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측은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해  위헌소지가 있고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 학계, 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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