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검사 힘든 질환 등···의무자 부담 줄어

또한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징병검사시 병무청에서 보유중인 의료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일부 질환은 의무자가 자비로 민간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의무자의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이 있었다.
병무청은 내년 예산에 1억4천여만 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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