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땅따먹기(?)’
그들만의 ‘땅따먹기(?)’
  • 김재훈
  • 승인 2006.11.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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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편법 땅 매입’ 전모

‘토지공사’라는 의미는 ‘토지를 공동으로 사들인다’라는 뜻이었을까?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한국토지공사(토공)의 ‘땅장사’의 행태가 전 국민을 분노로 밀어 넣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토공은 공익을 우선해야 할 공기업이다. 개발이익을 노릴 수밖에 없는 민간 업자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을 통해서 드러난 토공의 진면목은 민간업자 뺨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부인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택지공급보다는 땅 투기로 간주해도 변명이 쉽지 않은 부적절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는 일각의 우려 섞인 목소리 때문이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토지공사는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단지 공급가격의 경우 조성원가에 비해 많게는 배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산업단지에 주로 입주하는 근로자 및 서민층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말과 같다.

의구심 투성이...

또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토공의 땅장사 과정에 갖가지 수법이 동원됐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비축토지’를 명목으로 땅을 사들인 뒤 되팔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는가 하면, 개발정보를 토대로 지구지정 또는 개발계획승인 전(前)에 땅을 매입했다고 한다.
얼마 지나 이런 땅이 금싸라기 땅으로 변해 앉은 자리에서 3-4배의 차익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토공의 임직원들에 의한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분노를 치밀어 오르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사에서 개발한 파주교하사업지구 등에서 공사 직원 9명이 피보상자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등의 수분양권을 매입해 이중 6명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익을 남겼으며, 나머지 3명은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이 국감자료에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감자료에서는 보다 자세한 사항을 증명하고 있는데, 제주지역본부 토지사업팀장 임 모 씨는 2002년 감사실 감사업무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파주교하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확정 이전인 2002년 5월 김 모 씨를 통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원에 차명계약한 후, 2005년 9월 21일 동 택지를 처제명의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지역본부 OK팀장 유모씨는 2003년 충북지역본부 오송사업단 용지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 5백만원을 주고 동생명의로 차명 계약한 후, 2004년 5월 10일 본인 명의로 명의 변경하여 현재까지 토지대금을 납부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인천지역본부 개발사업팀 과장 전 모 씨는 용인동천지구의 이주대상자 확정 이전인 2001년 4월경 생활대책시설용지 6평을 계약금 2천300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수분양권을 매입하여, 이후 건축비 1천500만원 등 총 3천 8백만원을 투자해 동 토지의 상가분양대금으로 2004년 2천만원, 2005년 1천500만원, 2006년 1천 5백만원 등 총 5천만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국감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토지공사 측은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대해 공사의 취업규칙에 용지규정 등에 의거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해 특별 공급된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히 신의 성실의무 위반만을 적용해 감봉1개월,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처벌만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오명을 낳게 했다.

이와 관련 토지공사 측은 즉각 해명자료를 발표 했는데, 문제가 된 토지에 대해 “매각 공고 이후 장기 미 매각 상태였던 토지로 수의 계약 대상이었으며 수의계약 대상으로 10일 이상 일반 실수요자에 매입 우선권을 준 이후에도 미 매각으로 남아있던 토지를 직원이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IMF이후 미분양 택지가 증가하고 공사의 자금난이 심화됨에 따라 공가 경영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토지매각을 통한 자금회수에 노력하던 시기로 당시 공사 직원의 토지매입이 법규나 내부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절대 그런 일 없다!”

더불어 “2002년부터 경제 상황이 조금씩 호전됨에 따라 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토지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2002년 이후 3차례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직원 및 가족의 공사 토지매입을 엄격히 제한하여 2006년도에는 토지매입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감자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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