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 다단계업체 시정명령
공정위, 3개 다단계업체 시정명령
  • 하준규
  • 승인 2006.11.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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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과 에스티씨인터내셔널 등 2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모두 5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가격의 3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후원수당 법정지급기준 한도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작년 영업실적 기준으로 35.04%를 지급한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은 9천500만원, 66.2%를 지급한 에스티씨인터내셔널은 4억6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디케이코퍼레이션에 다단계판매업 등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일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지속할 경우 시정조치 위반으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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