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건 중 4건은 CU가 차지

2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6월까지 CU는 총 303건으로 가장 많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GS는 232건, 세븐일레븐 174건, 미니스탑 116건 위드미는 1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CU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1위를 차지했다. 법 위반 건수도 해마다 늘면서 올 6월까지 54건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91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 5사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과정에서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위드미는 위반 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CU와 GS는 2013년 60.5%에서 2017년 73.3%로 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1인 가구 증가 속 편의점 업체들의 치열한 출점 경쟁이 벌어지면서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도 최근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동안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사안은 유통기한 미준수가 380건으로 전체 위반 841건 중 45.2%를 차지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판매는 2013년 41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세 배 이상 늘어난 131건을 기록했다.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샌드위치, 가정간편식(HMR) 등 1인가구를 겨냥한 신선식품 구색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기동민 의원은 “각 업체들은 제품 바코드 등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유통기한 미준수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며 “본사의 관리감독 소홀과 판매자의 부주의 및 도덕적 해이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통기한 미준수 다음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264건), 무단 사업자등록 폐업(101건) 등이었다. 비위생 적발, 이물혼입 등의 사건사고도 꾸준히 이어졌다.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업체 절반 이상은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2013~2017년 총 574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 시정명령과 영업소 폐쇄는 각각 120건, 108건이었고, 고발은 7건에 그쳤다.
기 의원은 “1인가구 및 혼밥족 증가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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