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번역 논란 끝내 소송으로 비화

출판사와 번역자로 알려진 방송인 정지영씨를 상대로 한 1억원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정지영 대리번역 대책'이란 카페를 개설, 소송참가자들을 모아 온 법무법인 홍윤은 최근 출판사와 정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 홍윤의 이창현 변호사는 "당초 400여명이 소송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내줬지만 미흡한 서류가 많아 최종적으로 131명이 소송 당사자로 확정됐다"라며 "대리번역 논란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해 1인당 청구금액은 80만5천100원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정으로 옴긴 대리번역 논란 관련 소송의 총 청구금액은 약 1억546만원에 이르고 있다.
집단 손배소에 참가한 131명 가운데 30명은 출판사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하는데도 참가했다.
이 변호사는 "소비자뿐 아니라 '마시멜로 이야기'를 판매한 서점도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고 출판사를 고소 고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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