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호갱’?…요금, 할인, 부가서비스 ‘잘 몰라’
국민 대다수 ‘호갱’?…요금, 할인, 부가서비스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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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 통신사와 대리점의 수익 극대화 위한 마케팅 결과”
▲ 단통법 시행 당시 이것 저것 알아볼 필요 없이 믿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SK텔레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직장인 A씨(남, 27세)는 얼마 전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황당한 기분을 느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매달 3만 원 이상의 요금을 쓰면 스마트폰이 무료라고 말해 번호이동을 하고 ‘공짜폰’을 개통했는데 청구서를 보니 기기 할부금이 나온 것. A씨는 한 순간에 ‘호갱’이 됐다.”
 
2014년 10월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을 제정했지만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단통법이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 소비자들은 요금, 할인 부가서비스 등 가입한 통신서비스에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017년 9월 9일부터 13일까지 휴대전화를 구매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로서 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호갱’지수 관련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 할인, 부가서비스 등 자신이 가입한 통신 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부가서비스 관련 충분히 알고 있는 소비자는 20%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통신사와 대리점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고객을 ‘호갱’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가입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음은 17.7%에 불과했고, 일부 알고 있음 56.2%, 거의 모름 혹은 전혀 모름이라는 응답자는 26.1%로 나타났다.
 
자신이 사용하는 요금제의 ‘기본제공 내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4.3%에 불과했다. 그 외 응답자는 일부 알고 있다 51.1%, 거의 모름 19.2%, 전혀 모름은 5.4%로 조사됐다.
 
할부원금, 보조금 공시가, 선택적 약정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엔 일부 알고 있다 53.2%, 거의 모름 16.3%, 혹은 전혀 모름 7.0% 이라고 답한 반면 충분히 알고 있다는 23.5%에 그쳤다.
 
김성수 의원은 “알아도 비싸고 모르면 더 비싼 요즘 통신요금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호갱’이 되고 있다”면서 “본인 이용량과 패턴에 맞지 않는 고가 요금제 가입 등은 통신 서비스를 잘 모르는 소비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통신사와 대리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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