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건물을 온라인으로 쉽게 검색해 찾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건축물 소유자나 상속인이 신청 시 건축물 보유 정보가 공개된다.
현재는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상속인들은 건축물 주소를 알지 못하면 상속 등을 받기 어려워, 유족 간 재산을 두고 법적 소송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비일비재했다.
아울러 '건축법 개정안'에는 건축물 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등이 건축물 주소 소유자와 대장의 기재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최신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상속 관련 분쟁이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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