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합의…자동차업계 '초긴장'
한미FTA 개정합의…자동차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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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관세 철폐시 타격 불가피, 철강은 예의주시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자동차업계는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한미FTA 개정될 경우 이들 업계에 타격이 예상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이번 합의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자동차업계는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고 철강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한미FTA 개정될 경우 이들 업계에 타격이 예상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이번 합의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자동차업계는 관세가 부활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 자동차 관세는 2016년 폐지됐다. 앞서 미국은 FTA에 따라 2012년 협정 발효 후 2015년까지 한국 자동차 관세 2.5%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폐지했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무관세로 일본·유럽산 자동차(2.5% 관세율)보다 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수출 물량이 늘어야 함에도 오히려 감소했다.

실제 현대차 지난해 미국 수출은 33만5천762대 2015년 36만8천172대 판매보다 8.8% 감소했다. 기아차는 2015년 45만5천370대에서 지난해 33만2천470대로 무려 27.0% 줄었다. 올해만 놓고 보면 작년 보다 더 심각하다. 1~8월까지 현대차는 12.7%, 기아차는 8.4% 각각 감소했다. 올해 현대기아차의 미국 누적 판매량은 86만195대로 96만3622대를 판매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7% 줄었다. 

이런 형국에 이번 개정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부활하면 관세 이점까지 사라지면서 가격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사드 보복, 통상임금 소송 및 파업 악재가 겹치면서 가뜩이나 자동차업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철폐될 경우 국내 엑소더스 현상까지 빚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도 관세가 부활하면 이로울 게 없다. 한국은 미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이전 발효 전 8%에서 2012년 발효 즉시 4%로 낮췄고 지난해 관세를 철폐했다. 이 기간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 증가율은 339.7%에 달한다. 이는 전체 수입차 증가율(158.8%)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작년 미국 차는 22.4%나 늘어났다. 

자동차업계 외에도 철강업계 역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철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관세 협정에 따라 한미FTA 발효 이전인 2004년부터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어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과는 무관하지만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를 더 엄격하게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발표를 보류한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산 철강 조사 결과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폐기 이후 반덤핑 관세를 강화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한국산이 포함되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원래 중국산 철강을 겨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한국산 철강도 포함될 수 있어서다.  

이미 포스코는 미국 시장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반덤핑 관세율 3.9%에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포스코가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57.1%의 상계관세를 부과까지 합하게 되면 전체 부과된 관세율은 61.0%에 이른다. 수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셈. 이와 관련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재계 총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분간 미국 수출은 포기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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