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서 담뱃재, 바퀴벌레 등…식품법 위반 증가
치킨에서 담뱃재, 바퀴벌레 등…식품법 위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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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건수와 유통기한 경과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 사진 / 기동민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프랜차이즈업체들의 식품위생법의 위반 사례들이 공개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3년과 2014년은 173건으로 2015년(20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이몰 혼입, 유통기한 위반, 조리환경 비위생 등으로 인한 적발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치킨가맹점의 치킨에서 바퀴벌레가 나왔고, 4월 울산에서는 철수세미가 나왔다. 아울러 지난해 5월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순살 후라이드에 담뱃재가 나와 큰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 머리카락, 동물털, 파리, 고무호스 등의 이물 혼입 사례가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는 2013년 6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위생과 청결 관련 적발 건수는 5건에서 15건으로 올랐다. 이밖에 위생교육 미이수 건수가 15건에서 4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기동민 의원은 "치킨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례들이 대부분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며 "점포별로 유형에 따라 최대 5번까지 중복 적발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에 법적 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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