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100%, 비상임이사 활동수당 월 400만원 + α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중앙회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안건으로 상정된 총 17개 안건 모두가 원안가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구성되며, 중앙회 업무집행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과 임원의 선임·해임 및 성과평가 실시 등 중앙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견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비상임이사 활동수당 인상안, 회장 및 전무이사, 대표이사의 퇴임 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등 '제식구' 챙기기 비판 지적이 나왔다.
실제 비상임이사의 경우 월 400만원의 활동수당과 회의참석 시 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사회는 올해 1월 23일 개최된 올해 첫 회의에서 2호 안건인 비상임이사의 활동수당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 인상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같은 날 처리한 1호 안건인 회장 및 전무이사, 대표이사의 퇴임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정 일부개정안’도 만장일치 가결됐다.
이후 1호 안건에 비판이 일자 지난 8월 22일 이사회는 해당 내용을 폐지하는 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낳는 대목이다.

현재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인 중앙회장과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비상임이사 25명(조합장 17명 + 사외이사 8명)으로 이뤄져 있다.
위성곤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부적절한 일에 연루돼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법적인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집행부를 견제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