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현대그룹 99명, 공기업 73명, 한화그룹 45명, 로펌 45명, SK 37명, KB 33명, KT 29명 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취업제한대상자) 재취업심사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과해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직자의 절반이(49%)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에 재취업했다. 특히 1947명의 고위공직 재취업자 중 삼성그룹에 취업한 고위공직자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범현대그룹(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 등 범 현대계열사) 99명, 공기업 73명, 한화그룹 45명, 김앤장, 태평양 등의 로펌이 45명, SK 37명, KB 33명, KT 29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채이배 의원은 “지난 10년동안 총 1,947명의 고위공직자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뚫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 등에 재취업했으며, 그중 삼성에 취직한 고위공직자가 124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로펌, 공기업 등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 퇴직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0년 동안 9%에 해당하는 196건만 취업을 제한한것을 제외하곤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에 재취업 승인신청을 한 2,143건 중 1,947건(91%)에 승인이 이뤄졌다. 반면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재취업 승인율은 83%로 나타났다. 취업심사제도가 업무의 재량 범위가 넓은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관대하고 하위직 공직자들에게 엄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채이배 의원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퇴직 후에도 공익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공무로 얻은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부당한 전관예우 및 로비스트 활동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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