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회사 자금 빼돌려 잠적한 체불 사업자 구속”
고용노동부, “회사 자금 빼돌려 잠적한 체불 사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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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산 지역 체불 노동자 수는 14727명, 체불액은 64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2% 증가
▲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1억17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 / 고용노동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노동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도피 생활을 한 사업자가 구속됐다.
 
10일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노동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1억1700만원을 체불하고 피해근로자 및 가족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3개월여 동안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부산 사하구 소재) 대표 김모씨(남, 5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씨는 도피 당시 회사 통장에서 3000만원을 인출하여 잠적한 후 체불 임금 청산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중지시켜 연락도 두절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가 뚜렷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체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몇 년간 부산, 울산, 경상도 지역의 중신 산업인 조선, 해운 및 자동차 산업의 경기 침체로 체불 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부산 지역 체불 노동자 수는 14727명, 체불액은 64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범죄로 체불의 고의성이 뚜렷하고, 체불청산 의지도 희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체불금품 청산에 앞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 임금 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월 기준, 전국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업주는 2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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