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하라”…국민의당 “헌재 국정감사 무의미”

먼저 한국당에선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위시해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은 제6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을 정하면서 제111조 제4항에 헌법재판소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으로 헌재소장의 임명 동의를 거부했음에도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셈”이라고 청와대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헌재소장 임명을 미루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부작위에 의한 헌법위반”이라며 “대통령은 조속히 헌재소장을 임명 제청해야 한다”며 이라고 요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행체제로 운영되도록 방기하는 것은 추정컨대 문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코드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도”라고 한층 압박수위를 높였다.
국민의당에서도 같은 날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이용주 의원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에 따라 지난달 국회는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헌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건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거듭 헌재를 겨냥 “존재의의를 상실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의 의결을 부정한 의사결정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서야 한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며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헌재소장 지명권을 조속히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새 헌재소장 지명으로 헌법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되고, 문 대통령이 인사문제에 있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의 오명을 씻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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