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개인 소요 안경 지원 적극 나서

지급되는 안경은 작전·훈련·운동 간 견고한 착용을 위해 특수형태로 제작되며 고정형 귀걸이가 부착돼 있다. 장병과 군무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안경을 필요로 하는 장병은 군의관이나 민간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의무보급부대에 신청하면 되며, 훈련소 등 소요가 많은 곳은 1주일, 소요가 적은 곳이더라도 15일가량이면 받아볼 수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병무청과 협조해 입영통지서 뒷면의 ‘입영시 유의사항’란 중 ‘안경 착용자는 입영시에도 착용해야 한다’는 문구를 ‘입영시에도 착용하시되 추가 소요 안경은 군에서 지급하므로 여분의 안경을 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로 개정, 이달 말부터 발송할 계획이다.
또 육·해·공군과 육군훈련소, 102·306보충대 등의 홈페이지에도 개인별로 여분의 안경을 휴대해 입영할 필요가 없음을 기재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국방부 관계자는 “통신비 지원 등 장병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며 “장병 편익에 도움이 된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