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기 ‘계약상 잔금지급일’만 인정
부동산 취득시기 ‘계약상 잔금지급일’만 인정
  • 박수진
  • 승인 2006.11.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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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개인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거래로 인한 취득) 시기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만 인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유상승계취득시기 조정과 고지서 전자송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뒤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시기 개선 △고지서 등 전자송달제도 도입 △토지공사 등에 대한 감면요건 개선 △등록세 납부방법기한 개선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 개선 △지방세 불복 처리절차 합리적 개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비영리사업자에 추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형평을 위해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를 모두 계약상 잔급지급일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실거래가신고제도 도입으로 검증된 취득은 '사실상 취득일'로, 검증되지 않은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각각 적용하고 있어 과세형평 논란이 있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을 이용했던 지방세 고지서 서류송달은 이메일을 이용해 고지서를 발부하는 전자송달제도로 전환된다. 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던 규정을 변경,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는 택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허권 납부방법기한도 개선해 등록세와 수수료 납부기간을 특허권 접수 다음날로 일치시키로 했다. 현재 등록세는 접수 당일까지, 수수료는 접수 다음날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학교경영자나 평생교육단체 등 비영리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도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추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공원묘지와 같은 법인묘지용 토지의 경우 앞으로 사업용토지로 인정,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행 법령은 법인묘지용 토지의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의미가 사라진 `호주승계인` 등 용어도 폐기되고 용어순화에 따른 `과오납금`이 `지방세환급금`으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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