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공동행동, 에이즈예방법 개정안 발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6일 국회기자실에서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대표단과 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HIV/AIDS에 대한 정부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 증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삭제 ▲강제검사 실시금지 ▲익명검사 고지의무 필수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 의원은 “기존 예방법은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본질이어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못할뿐더러,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사회적 소외와 인권침해만 재생산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정부 개정안 역시 에이즈와 감염인에 대한 후진적이며 반인권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할 뿐”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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