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구속 만료가 다가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이로써 최대 6개월 더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신청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1차 구속 당시 포함되지 않은 대기업 관련 뇌물 혐의로 2번 째 구속영장 청구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최대 6개월 구속 기한이 연장 될 수 있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번 혐의를 두고 연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더불어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번복이나 증거조작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해당 혐의는 이미 핵심적 사안에 대해 심리가 끝난 상황”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 구속영장이 연장돼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보석 청구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지만 재판부가 받을 가능성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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