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미수납액이 생길 수 있어 국유재산의 손실과 과다한 국가채권 회수비용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4조의3 제2항)은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특정한 경우에 한해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주게 되었을 때, 매수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잔금지급을 연체하면 소유권은 이전됐으나 미수납액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실제로 2005년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 매각수입 결산내역에 의하면 매년 수납율이 90%에 못 미치며 미수납액은 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 발의를 한 심 의원은 “소유권 이전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각대금 완납 전에 하는 소유권의 이전은 최소한의 경우로 법률에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심 의원은 “현재 시행령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완납 전 소유권이전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말했다.
신설된 개정안 제40조의 2에 따르면 잡종재산을 매각한 경우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도록 하되, 대금을 분납하는 경우로서 소유권 없이는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을 한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본 개정안 발의로 앞으로 국유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국유재산 손실을 막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