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이유… 양대노총 각각 재신고, 재심 청구
경찰이 교통체증을 이유로 양대노총의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교통혼잡이 예상돼 집회 금지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일 세종로 사거리에서 20만 명 규모, 한국노총은 오는 25일 종묘에서 3만 명 규모로 각각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세종로 사거리의 경우 지금까지 한 번도 집회를 허가한 적이 없으며, 종묘의 경우도 5천 명이 넘는 규모의 집회는 차도를 점거할 수밖에 없어 집회 금지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서울시청옆 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신고를 냈으며, 이마저 불허되면 불법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역시 재심을 청구했다.
올해 경찰이 금지를 통보한 집회는 모두 160건으로, 이중 15건은 광화문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의 교통체증을 이유로 금지됐다. 도심 집회가 교통체증만을 이유로 금지되는 것은 국민의정부 수립 후 7년 만에 올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교통체증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의식적으로 노동자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덤프연대가 신청한 오는 12일 서울 마로니에공원 앞 1만5천 명 규모의 집회는 허가했지만, 거리행진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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