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섭 민노총 변호사 "집시법 개정해야"

권 변호사는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항목이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관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집회가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집시법이 `신고한 방법에서 현저히 일탈하는 방법'으로 집회가 개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경찰은 신고 인원이나 집회 시간의 초과를 `현저한 일탈'로 규정하는 등 법의 취지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의 휴대와 사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항목을 근거로 집회에 사용되는 상여나 허수아비, 걸개그림 등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집회금지품목으로 분류해 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집회 금지 요건이 불명확해 경찰당국이 집시법의 자의적 운용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으며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집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현행 집시법 개정을 통해 독소적인 재량 조항을 대폭 개정해 경찰 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경찰청 장광 정보과장은 "경찰은 집시법을 각종 판례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운용'이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며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의 개최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겠지만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편의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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